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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3자 매각은 사해행위" (법률신문)

송명섭 2016. 9. 27. 17:04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제3자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A씨는 B씨에게 6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B씨는 그 사이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해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던 충남 당진군의 부동산을 C씨에게 팔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A씨는 이같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2015다560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B씨가 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배우자의 동의 아래 직접 C씨에게 매도함으로써

B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됐으며, 이로 인해

B씨가 갖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채무자인 B씨가 곧바로 C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됐고

이때문에 B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됐으므로 이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B씨와 C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