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대법원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 반론보도의 대상" (법률신문)

송명섭 2016. 10. 18. 17:10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S사와

이 회사 대표 K(48)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2014다62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인기 그룹 '비스트' 멤버인 용준형(27)씨는 2012년 2월 KBS-2TV

프로그램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S사)와

노예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소속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는 같은 달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용씨의 발언을

토대로 아이돌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K씨는 "술병을 깨 용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반론보도

대상을 뉴스나 시사 프로에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워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KBS가 보도한 내용은 K씨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KBS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K씨 등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승승장구'는 폐지됐으므로

'연예가중계'만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시했다.

1, 2심도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