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과다한 노출을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3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2016헌가3)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과다노출)'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조금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는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입법목적과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일광욕을 하기 위해 아파트 내 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5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다.
김씨 사건을 심리하던 울산지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33호가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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