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되지 않은 생양파와 건고추는 식재료이자 식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손상된 중국산 생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간부 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공사 간부 송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37).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식습관 및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상
가공·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도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공·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며 "가공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를 식품으로
취급해 그 위생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국민들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고
기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2011년 2월 냉해나 곰팡이 발생 등으로 부패한
사실을 알고도 중국산 양파 753t을 들여와 이 가운데 480t을
농협공판장과 농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10월 중국산 건고추 240t이 곰팡이 등이 묻은
불량 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에 유통한 혐의도 받았다.
식품위생법은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운반 등을 할 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별 규격과 제조, 가공, 보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명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고시에 양파, 건고추는
'식품 원재료'로 분류돼 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일 뿐 그 자체가 식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식품 원재료라고 해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법률상) 식품에는 자연 식품과 가공·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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