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소속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도 이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권의 존재만으로도 경쟁업체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다만 발명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독점적기여율 등
보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삼성전자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14다2203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해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1990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2000년 7월까지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재직 중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승계해 특허 등록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출시한 휴대전화에 A씨가 발명한 검색방법을
탑재하지는 않았고 이후에도 A씨의 발명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다.
A씨는 퇴사한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1억1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092만원을, 2심은 21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삼성전자의 경쟁 회사들도 직무발명과 다른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 회사들이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은 피고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독점권 기여율을
0.2%로 산정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인용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은 정보공개청구 대상 아냐" (법률신문) (0) | 2017.03.09 |
|---|---|
| 대법원 "철도 소음으로 한우 농장 피해 보면 손배책임" (법률신문) (0) | 2017.03.07 |
| 대법원 "주류판촉 대행 '키맨'의 인센티브는 '사례금' 해당" (법률신문) (0) | 2017.02.27 |
| 대법원 "전치 2주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죄 인정 부족" (법률신문) (0) | 2017.02.24 |
| 대법원 "피해자가 처분결과 대한 인식 없어도 사기죄 성립" (법률신문) (0) | 2017.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