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헌재 "검찰 피신 참여 변호인 대한 후방착석 요구는 위헌" (법률신문)

송명섭 2017. 12. 7. 16:45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쪽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변호사가 지방의 모 검찰청 수사관 B씨를 상대로

변호인 참여 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2016헌마503)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해서 피의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수사관의 후방착석요구행위로 인해 위축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변호인이 피의자의 뒤에 앉게 되면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자유로운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변호인의 변호권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므로 법정의견이 변호인의 변호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면 충분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김창종 재판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와는 달리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므로 수사기관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며

"A변호사가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돼 부득이 피청구인의 요구에 그대로 따랐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실제로 A변호사는 이 사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피의자를 충분히 조력했으므로

어떠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후방착석요구행위는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B수사관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요구는 "내부 절차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접견불허행위는 "A변호사가 다음날 구치소로 찾아가겠다고

말한 정황등을 고려하면 수사관의 불허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4월 B수사관으로부터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려는데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원한다"는 연락과 함께

B수사관이 근무하는 수사과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수사과에 도착한 A변호사가 의뢰인인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B수사관은 A변호사에게

"피의자 옆이 아닌 뒤쪽에 앉으라"고 요구하면서

변호인 참여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다. 


A변호사는 B수사관의 요구대로 피의자 오른쪽 뒤에 앉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에 참여했다.

신문이 끝난후 A변호사는 B수사관에게 피의자와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B수사관은

변호인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에 A변호사는 B수사관의 후방착석요구와 변호인 참여

신청서 요구, 접견불허행위가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