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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행 중인 버스기사 등 폭행시 가중처벌은 합헌" (법률신문)

송명섭 2017. 12. 13. 16:55




버스기사 등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토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이 조항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운행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운전자와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염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이 형법상 폭행치상 또는 상해보다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신호 대기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