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제대혈은 태반과 탯줄에 있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A사가 제대혈법 제5조 1항 1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A사는 2008년 7월 B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대혈 줄기세포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그런데 B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B사의 회생 관리인은 A사가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독점판매권계약 유효확인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제대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제대혈의 체계적 관리체제를 구축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방식의
제대혈 관리를 차단하고, 제대혈의 채취·보관·이식·
연구 과정에서 제대혈의 품질과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보건상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에서
입법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 또는
연구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제대혈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대혈의 품질과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보건상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으려는 입법목적을 인정하고,
기증제대혈 중심의 제대혈법상 공공관리체계의
합헌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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