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자격이 정지된 의사들이 의료법에
의사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를 두는 제도가 도입되자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새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의 소급적용을
제한한 의료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김모씨 등 의사 5명이 의료법 부칙 제4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72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2016년 5월 개정된 의료법 제66조는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해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금지했다.
헌재는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시효제도를 신설하기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한 경우
시효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처분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시효제도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에 따라서는 비슷한 시기 유사한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행정청이 일부 의료인에게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처분을 받은 사람만 시효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며
"이미 처분을 받은 의료인들을 시효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불합리한 차별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10년과 2011년 거래업체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료법 개정 전인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이후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동일한데, 2016년 5월 신설된
시효규정 시행 전에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시효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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