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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개정안 (법률신문)

송명섭 2018. 1. 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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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가 구간을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억5000만원,

2억원, 5억원으로 기존보다 넓히면서 간소화한 다음

변호사비 산입 비율도 10%∼0.5%로 높였다.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고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부분은 8%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부분은 6%

△1억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부분은 4%

△1억 5000만원 초과 2억 이하 부분은 2%

△2억원 초과 5억 이하는 1%

△5억원 초과는 0.5%로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가 5000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입액은 440만원,

소가 1억원은 740만원, 2억원은 1040만원, 5억원은 1340만원,

10억원은 1590만원이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다.

  

대법원은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내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대법관 회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