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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뺑소니사고로 처벌시 4년간 면허 취득 제한은 합헌" (법률신문)

송명섭 2018. 1. 9. 16:50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후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가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254)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고도 이에 따른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계속해서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엄격한 제재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법익 침해의 정도도 광범위하다"며

"그런데도 해당 조항은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반드시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해 획일적으로 장기의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2014년 9월 승용차 백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으며,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이듬해 11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려던

이씨는 도로교통공단이 면허취소 후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접수를 거부하자 2016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