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했다면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A씨는 2014년 6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회의록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한 부분과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한 부분 등 회의록 일부만 제출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A씨는 "회의록 전부를 공개해달라"며,
법무부는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며, 각각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와 법무부장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2015무413).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도 당사자가 소송에서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해 자기 주장의 근거나 보조자료로
삼았다면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용문서가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부분 등의 제출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출을 명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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