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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공사 퇴직자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는 과징금 대상" (법률신문)

송명섭 2018. 2. 7. 16:23




한국도로공사가 희망퇴직 대상자 가운데 용역계약 체결 상대방을

선정해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58076)

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는 2009~2014년 38개 건설사와 고속도로 16개 노선에

대해 449건의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기타사항으로 공사 휴지기간을 정해 이를

계약기간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이 기간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사현장에서 재난 대비 및 사전조치 미흡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도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이를

책임지고 조치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도로공사는 또 2007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관련 계약의 상당수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로공사에서 근무했던 퇴직자들이

설립한 26개 회사에 몰아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5년 도로공사의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이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5억원을,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세운 회사들과 순찰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한 지원성 거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13억9800만원을

부과했고, 도로공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전 상대방에 휴지기간 시행계획을 알리고 의견을 주고받는

조정 및 협의과정을 거쳤고, 시공사가 휴지기간에 공사진행을

요청하거나 추가연장을 요청한때에는 이를 승인하기도 했다"며

"도로공사가 휴지기간을 포함한 연도별 전체기간에 현장유지관리

비용을 지급했고 휴지기간에 발생한 재해 중 태풍에 의한 경우

재해복구비용을 부담하기도 한 점을 볼 때

계약의 거래조건이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 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퇴직자들이 세운 회사들과 순찰업무 위탁 계약을 맺은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해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도로공사가 외주 운영자 선정기준을 자신의

희망퇴직 대상자들로 제한하고, 그 퇴직자 회사들과 체결한

위탁계약의 낙찰률이 구체적인 계약상대방이나

안전순찰용역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됐다"며

"처음부터 퇴직자 회사들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희망퇴직

대상자 가운데 용역계약 체결 상대방을 선정해 수의계약으로

안전순찰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