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나 금품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한 군사기밀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2 1항과 제15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6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2 1항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사람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에는
군사기밀 탐지·수집죄나 군사기밀누설죄 등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5조는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을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군사기밀의 불법거래 행위를 군사기밀탐지·수집죄와
뇌물공여죄의 결합범으로 규정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군사기밀을 수집해 외국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상고심 진행 중 재판부에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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