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쟁 중 사망 유공자 자녀만 유족수당 지급은 적법" (법률신문)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에게만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쟁 중 부상을 입었다가 전쟁 후 사망한 유공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 지청장을 상대로 낸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2017두668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 순경으로 근무하다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1966년 1월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조씨의 어머니는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돼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자녀인 조씨는 별다른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정부가 2000년 6·25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생활 수준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제도를 도입했고, 조씨는 이를 신청해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2012년 뒤늦게 조씨의 아버지가 전쟁 중이 아닌 전쟁 이후에 사망한 유공자라는 점을 들어 수당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조씨는 소송을 냈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몰군경의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게 6·25 전쟁에 참여한 전몰군경의 유족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조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전쟁 중에 사망한 전몰군경의 경우 자신의 생명을 직접 희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전쟁 후에 사망한 전몰군경은 당초 다쳤다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그 희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국가보은적 성격이 더 강하다"며 "입법자로서는 국가 예산 내지 보상능력, 국가정책 우선순위 및 수혜자 상황 등을 고려해 수당의 지급대상을 정할 재량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지지해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