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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삿돈 횡령해 생활비로 송금하면, 사해행위 해당" (법률신문)

송명섭 2020. 4. 17. 16:02




회삿돈을 횡령한 후 곧바로 해외에 있는 아내에게 송금한 것은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부부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 송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다276321).


글로벌 기업인 A사의 한국법인 재무이사 C씨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1317억원을 횡령한 후 잠적했다.

이후 C씨는 미국 유학 중인 아내 B씨와 자녀들에게 8만7000달러를

송금했고, 이에 A사는 C씨가 아내 B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B씨를 상대로

8만7000달러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C씨가 B씨에게 송금한 8만7000달러가

부부 부양의무에 따른 교육비·생활비에 불과한지 아니면

재산도피를 위한 증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C씨는 도피 직전 날인 2017년 2월 3일 B씨에게

8만7000달러를 송금했고, 또 잠적 직전에 그밖의 재산을

가족들 앞으로 돌려놓았다"며

"C씨가 B씨에게 달러를 송금한 것은 해외도피가 임박한 시점에

A사의 자금을 빼돌려 무상으로 B씨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씨가 8만7000달러를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에게 8만7000달러를 우리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받은 8만7000달러는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에서 벗어나지 않는 액수이고

실제로 생활비·교육비로 지출된것으로 보인다"며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