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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표이사 특별성과급은 '주총' 거쳐야" (법률신문)

송명섭 2020. 6. 2. 02:38

 

 

회사 대표이사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290436).

 

제조업체 A사 대표이사인 B씨는 2013~2014년까지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45억8000여만원(세전)을 받았다.

이후 A사는 "B씨에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특별성과급은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경영재량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사의 보수가 아니다"라며

"설령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인 회사인

A사 대주주 C씨의 지시 및 승인이 있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사의 정관도 '이사의 보수는 주총에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1,2심은 "상법이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괴고, 특별성과급은 A사가 B씨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상법이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가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B씨는 A사에

특별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사는 B씨가 반환할 금액이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원래 금원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가 등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B씨는 A사에 실제 지급받은

28억5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B씨는 대주주인 C씨의 의사결정이 있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총회를 개최했더라도 결의가 이뤄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며

"B씨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