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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화점매장 의류업체 위탁판매원은 개인사업자" (법률신문)

송명섭 2020. 9. 14. 15:46

 

 

의류제조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담당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씨 등 12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07833).

 

김씨 등은 코오롱이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와 구두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코오롱은 이들에게 매장 운영 유지 및 관리, 상품판매 업무 등을 맡겼다.

 

김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며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수수료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라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이 매장 위치와 가격을 모두 결정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도 회사가 계획하는 등 업무 내용을 결정했다"며

"코오롱은 김씨 등에게 상당한 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했다"면서

김씨 등에게 1500만원~1억4000만원의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사측이 매출 목표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은

매장이 백화점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코오롱의 조치를 곧바로 회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품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김씨 등은 수수료를 지급 받고,

사측은 제품 소유자로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대한 손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판매원들이 저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단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조치가 회사와 판매원간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 등이 근무할 매장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개별 협의해서 정했고, 김씨 등이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요청하면 근무 매장이 변경되기도 했다"며

"김씨 등은 출퇴근 시간에 큰 지장 없이 근무시간에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