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년 된 침몰선에서 고철 무단 인양시 절도죄" (법률신문)
선박이 침몰해 바다 속에 3년가량 방치돼 있었더라도
선박에 있던 고철을 제3자가 무단으로 인양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해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도9982).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체 I사 대표인 A씨는 2015년 8~9월
허가 없이 부산 인근 바다에 침몰돼 있는 선적에서 시가 510만원
상당의 고철 51톤을 인양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2월에는 전남 진도군 맹골수역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고철을 인양하는 작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침몰 선박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무주물이거나 매장물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고철을 가져갔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침몰 선박을 소유한 회사가 선박에 대한 선박등기와
선박원부를 말소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양 등의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선박을 구성하는 고철 등에 대한 권리까지도 완전히
포기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A씨는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바다에 침몰한 선박과
화물을 무단으로 인양하는 절도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I사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I사가 인양한 고철을 이용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