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추운 밖에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시 산재 해당" (법률신문)
근로자가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평소 심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두37687).
30여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2014년 7월 A씨는 2015년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그는 2017년 3월 B조합이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인 '수목제거사업'에서
4일간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 이튿날부터 10일간 역시 B조합의
공공근로사업인 '나무주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첫번째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할 당시 작업장인
강원도 철원군의 기온은 평균 영하 2.1도~ 영상 2.0도,
최저기온은 영하 9.4도~5.6도, 최고기온은 영상 2.2도~10.9도였다.
A씨는 두번째 공공사업 투입 첫날 오전 8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임야 작업장에서 소나무 천공작업을 하고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돌아오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날 평균 기온은 영상 4.5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14.9도였다.
A씨가 담당했던 업무는 하천 주변에서 잡목을 기계톱으로
벌목한 후 낫으로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산지에서 약 9㎏짜리
천공기(예초기 엔진)을 메고 이동해야 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뒤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무산소성 뇌손상'이었고,
직접 사인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 A씨는 이전에
고혈과, 불안전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당시 꽃샘추위가 있었고 A씨가 급격한 신체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사업에 참여한 14명의 평균연령이 65세였고,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근로의 강도가 과중했거나
A씨가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작업 후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작업을 위해 이동할 때
사고가 났고, 당일 최고 기온이 14.9도였던 점을 볼 때 A씨의
기저 심혈관 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해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식사 후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하고 무거운 천공기를
메고 산을 오르면서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수 있고,
A씨가 직전 공공근로사업과 해당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른 시간부터 영하의 추위에 실외에서 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추운 날씨에 한 작업이 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기존 질환은 잘 관리되고 있었고
정기적인 운동부하검사에서도 협심증 재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으며 증상이 호전 중이었고, 2016년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도
정상경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봤을 때
A씨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안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