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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안전 위협 정도여야,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법률신문)

송명섭 2022. 1. 17. 11:32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공격적이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 사회봉사 24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567).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표현물에 이러한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와 표현행위의 양태,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소지한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자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정도라 볼 수 없다"면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책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전제로 이 책자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단체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고, 다만 원심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와 함께 하나의 형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전부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앞서 1,2심은 해당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A씨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해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후 부산에서 창립된 단체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를 역임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동조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