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소장에 검사 서명 날인 없으면 공소기각" (법률신문)
검사가 공소장에 이름만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므로 재판부가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하면서 A씨의 혐의 중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150).
A씨는 굴삭기를 빌려 사용하고도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는데, 병합된 A씨 사건 가운데
이 굴삭기 사건 관련 공소장에는 기소한 검사의 이름만 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돼 문제가 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병합된 사건 중 한 사건에 대해 제출된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1심은 A씨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한 뒤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자 추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검사의
하자 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허용함이 마땅하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강화한 것인데,
속심이라는 성격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공판의 첫 단추인
공소제기상 하자까지 시정을 허용하거나 항소법원이 검사에게 추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후심적 운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 여러 소송행위와 달리 검사에게만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추완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굴삭기 사건 관련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57조 1항)"며
"이때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1항에 위반되고,
이처럼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고 원심 판결에서 검사의 하자 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