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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은 청원경찰 당직근무 대해 시간외수당 지급" (법률신문)

송명섭 2023. 7. 31. 11:27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은행 전·현직

청원경찰과 경비 업무 담당자 A씨 등 65명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한국은행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다223508).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청원경찰 등에 총 49억여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의 근무시간과 장소, 근무 내용 및 형태 등을

종합하면 숙직·일직 근무 중 4시간의 근무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은행 청원경찰과 경비 담당자들은 주기적으로

당직 근무를 서고 7~8만 원의 당직비를 받아왔다.

이에 전·현직 청원경찰 등은 "단순히 숙·일직 근무에

불과한 게 아니라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초과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숙·일직 근로시 한 업무가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라고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당직 시간에 이뤄지는 청사의 방호·방범·

방화·보안 상태를 순찰 및 점검하고 경비상황실에서

방호 장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업무는 정규근무시간에도

청원경찰 등 경비근무자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라면서

"이런 업무는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청사의 경비,

질서유지, 범죄 예방 및 진압을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 중요시설이자 보안시설인 한국은행의 성격상

청사의 경비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하는 업무로

통상적인 근무의 연장이므로 A씨 등의 근로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