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휴일 근무 안 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제외" (법률신문)
[대법원 판결]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도16228(2023. 6. 15. 판결).
[판결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쟁점]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준이 되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수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참고]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상시 5명 이상 사용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이나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등)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판단기준이 됨.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해 5명 미만 일수가 1/2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1/2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1, 2호).
[사실관계와 1,2심]
부산에서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최저임금법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음식점은 주 7일(365일)
가동하는 저녁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음식점이다.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특정 일/시간대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몇 명을 사용했다.
검사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고, 다만 이와 무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통상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연인원'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
"종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사업장이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반영하라는 것인데, 이 판결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의 특성, 정기성, 규칙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음을 최초로 판시했다.
하급심 및 근로관계 관련 실무에 예측가능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