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해당" (법률신문)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2도17087).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 원과
퇴직금 17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도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급여의 수준에 관하여 서면을 작성한 바도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인 A씨가 경제적·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씨가 임금 5151만 원과
퇴직금 1722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도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