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출용 차량 운송하는 하청 직원은 직접고용 대상 아냐" (법률신문)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B 사 소속 근로자 A씨 등 2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0다299306).
B 사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출선적부두
근처 야적장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업무(치장업무)를 맡았다.
B 사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자신들이 맡은 업무는
현대차의 차종 생산단계에서 출고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며
자신들은 파견근로자이고 현대차가 사용사업주에 해당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 등의 업무는 실제 계약이행에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A씨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가 필요한 경우
형식적으로 B 사 관리자를 통해 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B 사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B 사와 현대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대차에 A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B 사가 맡은 치장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수출선적장에서 야적장까지 이송하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라며 "이는 직접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보전·물류·생산관리업무 등 직접생산공정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직·간접생산공정을 수행하는 현대차의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B 사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서
파견계약에 의해서건 도급계약에 의해서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B 사 근로자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직접생산공정의 경우와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휘·명령을 대체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고, 이들은 통상적인 치장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했으나 이는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한
의무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