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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대위가 자체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해 경비반장 해고시 정당 (법률신문)

송명섭 2024. 9. 23. 10:5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업무에 대한 관리방법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게 돼 경비반장을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두47908).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년 8월경

B씨를 고용해 경비반장으로 근무도록 했는데,

2018년 2월 외부 경비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경비반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B씨를 해고했고,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에서는 B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불복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B씨에 대한 해고 당시

해고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히 1심은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에 대해선

여전히 40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 운영의 어려움,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 문제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업무 관리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해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B 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