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회주의 신념을 이유로 한 군복무 대체역 편입 불가" (법률신문)
사회주의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건에서 대체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체역 편입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특정 조건에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진지한 양심적 거부에 기초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3두42997).
대체역이란 병역의무자 중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A씨는 2022년 10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국가 기구인 군대에 복무할 수 없다”는 신념을 주장하며
군 복무 대신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대체역심사위원회는 A씨의 신념이 군복무 전체를 거부하는
일반적 양심이 아닌 특정 조건에서만 군 복무를 거부하는 신념으로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A씨는 “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사회주의적 신념이 대체역 신청을
정당화할 만한 강도와 일관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는 인격적 가치와 관련한 깊고 확고한
신념이어야 하지만 A씨의 군복무 거부 사유는 타협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신념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가 자본주의 사회의 군대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폭력 기구로서 입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교정시설에서
대체역 복무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대와 교정시설이 동일하게 국가 권력 기구로
작용하는데 A씨가 이를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A씨의 신념이 대체역 편입
신청의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군복무 거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신념이 쉽게 바뀔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군 복무와의 배치가 명확해야 하는데, A씨의 사회주의 신념이
특정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면이 있어
깊이 있는 양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 시기 교정시설이 국민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된 역사적 사실을 A씨가 배제하고 있다”며
“군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교정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