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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그인 상태의 배우자 구글에서 사진첩 열람 시 정보통신망법위반" (법률신문)

송명섭 2025. 4. 30. 11:24

 

 

배우자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21도5555).

A씨는 배우자 B씨와 2018년부터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8년 6월 자신과 B 씨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B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발견하고, 이 계정에

저장된 사진첩에 접속해 B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내려받았다.

이후 해당 사진은 이혼소송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

 

검찰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비밀 침해·누설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가 보호하는 대상은

정보통신망 자체로 이미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접근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개인 구글 계정에 접속해

사생활이 담긴 사진 파일을 내려받아 이를 소송자료로

활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른

비밀 침해 및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사진을 탐색했을 뿐

구글 계정에 직접 식별번호를 입력해 접속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침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은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이

없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하거나

보호조치의 제한을 우회하는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침입으로 간주해 금지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단순히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속한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접속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