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도세는 매수인부담 특약 시 세액감면 여부 무관하게 매수인 부담" (법률신문)
토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322785).
[사실관계]
A씨는 2021년 B·C 씨와 충북 진천군의 토지를 9억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매수인인 B·C 씨는 세무법인을 통해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경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짓는 데 쓰는 땅) 세액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915만 원을 신고하고, A씨 측에 이를 지급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토지가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액 차액과 가산세 등 1억7525만 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A씨에게 고지했고, A씨는 이를 B·C 씨에게 전달했으나
B·C 씨가 응답하지 않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1억9323만 원을 납부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매매계약을 맺으며 B·C 씨가 A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B·C 씨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1심은 “계약서와 확인서에는 B·C 씨가 A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는 내용만이 기재돼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자경 농지 세액 감면 대상임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확인서에는 오히려 B 씨가 A씨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았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이에 비춰보면 A씨가 B·C 씨에게 교부한
관련 서류를 검토해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 세액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책임은
B·C 씨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약사항이나 B씨가 작성한 양도소득세 납부 확인서는 A씨가
세액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B·C 씨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항소심은 매매계약 당시 A씨와 B·C 씨 사이에 양도소득세가
얼마 정도 부과될지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를 대리해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회계사는
농지원부를 첨부해 A씨가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밝혔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사항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이고, 그 문언상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하여 A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B·C 씨가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확인서에 B·C 씨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A씨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전제 하에 A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특약사항은 A씨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해
A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B·C 씨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약사항을 문언상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A씨가
이 사건 특례조항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B·C 씨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