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리 장비 사용하라며 공사현장 집회 시 업무방해죄" (법률신문)
[판결 결과]
공사장 출입문 인근에서 시공사 측에 "우리 장비를 사용하라"며
집회를 연 노동조합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노조 지회장 문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879).
[사실관계 및 하급심]
문 씨 등은 2021년 10월 부산 한 공사장에 찾아가
현장소장에게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하는 모습을 촬영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이 '단체의 위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고,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단체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는
구성요건상의 차이가 있는바, 1심 판결에는 피고인들이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는 법리오해에 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위법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인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공사현장 출입문을 닫고 공사 진행을
하게 됨에 따라 차량 통행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거나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죄와 특수강요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와 특수강요미수죄의 성립, 정당행위 및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