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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령 착오 인한 범칙금통고 시 납부하면 재기소 불가" (법률신문)

송명섭 2025. 6. 4. 11:05

 

 

‘전동휠(개인형 이동 장치)’을 운전한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범칙금을 납부한 뒤 법령 해석 착오로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면, 이는 중복 처벌에 해당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5도1447).

[사실관계]


2023년 6월 28일 새벽 4시 35분경, 경기 오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전동휠을 운전하고 가게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일행과 술을 마시던 A씨에게 3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10일 해당 범칙금 10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담당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단순한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범칙금 통고 처분을 오손 처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급심 판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기소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미 범칙금을 납부했으므로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 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제도로,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범칙 행위에 대해 통고 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범칙 행위에 대한 형사 소추를 위해

이미 한 통고 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다”며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은 이미 범칙금의 납부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임의로 통고 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설령 담당자의 착오나 부지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더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범칙 행위에 대해

확정 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통고 처분의 대상인 범칙 행위와

그 사실관계가 동일한 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판단에 있어

규범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금지된 이중 처벌에 해당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범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착오로 범칙금 통고 처분이 이뤄져 범칙금이 납부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도로교통법 조문과 통고 처분에 관한 규정 및 법리에 따르면,

범칙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범칙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이뤄진 범칙금 통고 처분 및 납부의

효력은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범칙금 통고 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