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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 인도 결정은 학교장 허락 시 교내에서 집행 가능" (법률신문)

송명섭 2025. 6. 18. 11:24

 

 

[대법원 결정]


국제적으로 아동을 탈취당한 부모가 자녀를 돌려받기 위해

헤이그협약에 근거해 아동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동을

반환하라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아동의 학교도 일정한 조건 아래

인도 집행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아동의 거주지 등에서 인도 집행을 실시해야 하지만,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관리자의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가 없다면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을 데리고 있던

부모인 A씨(신청인)가 신청한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했다(2025그514).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단]


아동의 반환을 청구한 부모인 B씨(피신청인)는

"A씨가 자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며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협약)에 따라

법원에 아동 반환을 청구하여, 법원은 2019년 12월

"A씨는 B씨에게 아동을 반환하라"고 심판하였고,

2021년 4월 결정이 확정됐다.

 

집행관은 2022년 4월과 2023년 7월 A씨의 주거지와

아동의 학교에서 인도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능처리했다.

 

이후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집행관은

두 차례 인도 집행을 했지만 아동이 장소에 없어 집행하지 못했다.

 

이후 집행관은 2024년 11월 아동의 학교에서 다시

인도 집행을 했지만, 아동이 계속해서 울자 결국 집행을

중단했고, A씨는 나흘 뒤 집행관이 아동의 학교에서 한

인도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했다.

 
원심은 아동의 학교에서 한 인도 집행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특별항고 과정에서 "새로 시행된 예규에 따르더라도

아동의 인도 집행 장소는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로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집행관이 학교에서 인도 집행을 한 것은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원심 결정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헤이그협약은 불법적인 아동의 이동이나 유치로

발생하는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일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됐는데, 기존에는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인도를

거부하면 집행이 불가능해 '신속한 반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2024년 1월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 등의 실효성 확보와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새롭게 예규를 제정했고,

새 예규는 아동 인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집행관이 아동의 연령,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고,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키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러한 취지를 종합하면,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채무자 및 아동의 등록된 주소,

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고, 

자료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에서 인도 집행을 실시해야 하지만,

아동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집행개시 전

관리자나 점유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표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