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시설 확보 목적의 소송비 지출은 횡령죄 아냐" (법률신문)
[판결 결과]
대법원이 교육시설의 확보와 교육자료의 보전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교비 회계로 소송 비용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억 원대 교비회계를 학교 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세종대학교 총장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2021도1336).
[사실관계 및 하급심]
신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회계 자금 약 8억8000만 원을 사용해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강의시설 임대차 소송, 박물관 보관
유물 인도 청구 소송 등에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강의실 용도의 건물 반환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 소송 비용 2750만 원
△세종대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유물에 대한 동산인동청구
소송 비용 약 3억 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학교 재산 관련 소송 등의
소송비용(특히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하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그 지출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위반죄에서의 교비회계
세출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