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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주 단톡에 '옛 임원이 돈 요구' 작성 시 명예훼손 무죄" (법률신문)

송명섭 2025. 6. 30. 11:27

 

 

회사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의 옛 임원에 대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715).

[사실관계]


A씨는 2022년 2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주주 50여 명이 채팅방에

참여한 가운데 전직 이사 B씨를 언급하며,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B 이사는 회사에 돈을 요구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주가가 안 좋은 상황과 주주들을 이용해 이 사단을 벌인 겁니다.

학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알 건 알아야죠.

B 이사는 고졸입니다. MIT는 학력 위조입니다’

라는 글을 올려 마치 B씨가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주주들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A씨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주장한 이야기가 과거 다른 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갔을 개연성이 높은 점과 B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 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을 고려했을 때 A씨의 글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됐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 자신이

MIT를 졸업하고 회사 재직 시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과시했으나 사실 B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에 불과하며

B씨가 주도한 사업도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B씨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주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회사의 주주였던 A씨가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다른 주주들에게도 공유해 올바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게시물로 B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B씨의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주주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의 게시물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공격적·악의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글을 작성하고 게시한

동기와 목적은 B씨에 대한 비방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