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착오로 다른 마약 투약해도, 재활교육 이수명령 적법" (법률신문)
[대법원 판결]
착오로 다른 마약을 흡입해 해당 마약 투약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수명령 부과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및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25도2199).
[사실 관계]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에서 케타민으로 알고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해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미수에 그쳤다.
케타민 투약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투약의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하급심]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투약 미수와 매수 뿐이고, 투약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며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징역 2년을 유지하고, 추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은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
투약 미수죄가 인정됐으나 실제로는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이유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