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발달장애인의 장애인택시 조수석 탑승 제한은 위법" (법률신문)
[대법원 판결]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 조수석 탑승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설공단의 기준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두32972).
[사실관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2019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다 조수석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이 보조석에 탑승할 경우 이동 시 돌발행동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보조석 탑승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서울시설공단의 기준이 근거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탑승 거부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022년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정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에서 보장하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며
서울시설공단에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공단 쪽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할
의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교통약자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탑승 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돼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사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탑승제한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탑승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공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한
이 사건 탑승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금지할 필요성, 발달장애인의
권리 침해 정도 및 차별의 정도가 최소한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탑승 제한 기준이 시설공단의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