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기간 중 사고 시 보험기간 후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 (법률신문)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기간이 끝난 후 사망했어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다211789).원고 A씨는 2003년 4월 보험사와 교통재해 사망보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기간은 2023년 4월까지였다. 피보험자인 배우자 B씨는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사망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1심 및 항소심은 B씨의 사망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