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부적 명예 침해 없는 단순 욕설은 모욕죄 아냐" (법률신문)
단순 욕설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데 그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506).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단]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2년 10월 위층과의 층간 소음 문제로 불편하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은 소음 등 특이 사항이 없다며 관리사무소 중재로 소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뒤 철수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피해자 B씨의 집으로 찾아간 후, 복도에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