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이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했다면,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 숙박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숙박비 매출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의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304).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봤지만, 다만 원심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