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시 처벌 규정은 합헌" (법률신문)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황 씨 등이 “노동조합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며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2022헌바79).황 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A 노동조합 지부 지회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황 씨 등은 공모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A 노조로부터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받았지만. “앞선 교섭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