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법원이 법률의 위헌을 전제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근거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헌재가 계속 적용을 명한 이상 이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소송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두57913). [사실관계] 원고 A 법인은 2007년 2월 설립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에서 요양병원 등을 운영해 왔다. 목포시장은 2019년 11월 광주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