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모 앞에서 자녀에게 욕설 시 모욕죄 안 돼" (법률신문)
말다툼 중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피고인의 부모 등 소수에 그쳤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월 2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1033). [사실관계]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 군의 아버지와 다투던 중 당시 15세였던 B 군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B 군의 아버지와 A씨의 부모가 있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