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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수사관이 수사착수 시 지휘 검사는 기소 불가" (법률신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이를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의 수사 개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수사관은 검사 보조 역할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사건송치는 ‘사법경찰관의 송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 상고심에서 피고인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2366). [사실관계] 공무원인 A씨는 물품납품업체 운영자 B씨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법률정보 11:25:55

대법원 "수사 검사 아닌 검사가 추가 수사 후 기소는 적법" (법률신문)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다른 검사가 추가 수사한 뒤 기소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직 교수 A씨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2026도1670). [사실관계] C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9월경 대학원생인 B씨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2022년 감사원의 요청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검찰수사관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다. 이후 검찰수사관은 다른 검사의 수사 지휘에 따라 2024년 2월 26일 범죄 인지 보고를 했고, 범죄 인지에 따라 ..

법률정보 11: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