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시 존속폭행죄는 공소기각" (법률신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그 의사에 반해 제기된 공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 사건에서 존속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A씨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2025오1). [사실관계] A씨는 2022년 11월 친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마트에 진열된 낚시 도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이틀 뒤 수사기관에 아들 A씨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검찰은 2023년 10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사건 경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24년 2월 A씨의 존속폭행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2024년 3월 확정됐다. 검찰총장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