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위헌" (법률신문)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초·중등 교원과 달리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적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 만큼, 노조라는 형식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교수 노동조합들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 교원노조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20헌마1134·1191). [사건 개요] 청구인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단결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