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사 검사 아닌 검사가 추가 수사 후 기소는 적법" (법률신문)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다른 검사가 추가 수사한 뒤 기소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직 교수 A씨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2026도1670). [사실관계] C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9월경 대학원생인 B씨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2022년 감사원의 요청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검찰수사관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다. 이후 검찰수사관은 다른 검사의 수사 지휘에 따라 2024년 2월 26일 범죄 인지 보고를 했고, 범죄 인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