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택시기사 근무 3.5시간으로 단축 협정은 탈법 소지" (법률신문)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줄인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근로시간에는 변화가 없었던 데다, 하루 3시간 30분은 사납금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이유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 등 3명이 울산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중 A씨와 C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다213225). [사실관계] A씨 등이 근무한 택시 회사는 2008년 노동조합 협정을 통해 임금체계를 바꾸고,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월 160시간에서 하루 4시간, 월 96시간으로 줄였다. 이후 소정근로시간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