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귀책사유 없으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가능" (법률신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항소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기간 만료 후에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들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먼저 관련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마7481). A씨는 2025년 5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그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라는 이유로 항소심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그러나 소송구조 결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를 나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