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조업체가 제조시설 갖춰야 지식산업센터 세금 감면" (법률신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간이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두32321). [사실관계] K2코리아는 등산화와 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2019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전용면적의 절반가량을 신발연구소와 이커머스 부서 등 본점으로 직접 사용했다.20%가량은 중소기업에 임대했거나 임대할 예정이었다.K2코리아는 2019년 10월 본점·임대 면적이 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