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리금 협상 결렬 후 공실 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 (법률신문)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보상 협의를 하다 합의 결렬 후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비워두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B씨의 상고를심리불속행 기각하고, B씨가 A씨에게 3억1,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6다202880).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쌓아온 단골, 입지상 이점, 영업 노하우, 시설 등을 새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돈이다. [사실관계] 임차인 A씨는 수도권의 한 상가에서 약 11년 동안 약국을 운영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둔 2023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