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이를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의 수사 개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수사관은 검사 보조 역할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사건송치는 ‘사법경찰관의 송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 상고심에서 피고인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2366). [사실관계] 공무원인 A씨는 물품납품업체 운영자 B씨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