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농기계 가격 담합을 제재하기 위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농기계 생산업체인
동양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015두51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고가격은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가격의 결정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이상
실제 판매시에 신고가격보다 할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담합이 장기간 지속됐고,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트랙터 등 농기계 가격을 서로 협의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한 동양물산에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5개사에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농기계 판매의 20%를 차지하는 농협을 상대로
농기계 공급을 단체로 거부하고, 3차례에 걸쳐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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