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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 주요 개정안 (법률신문)

송명섭 2017. 10. 12. 16:48





국회는 9월2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상법 개정안 등

법률안 135건을 가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되, 혈액형이나

유전자 등의 검사 결과나 장기간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 효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친생추정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모 또는 전 남편이

간이절차인 '친생부인 허가'를 법원에 청구하면 되도록 했다.

생부의 경우에는 법원에 '인지 허가'를 청구,

허가 결정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생자출생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인지 허가 청구를 낼 수 없다.   


이번 민법 개정은 2015년 4월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844조 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은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과학적 친자감정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친생부인·허가 청구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부모·자녀 관계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상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내는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상법 제731조는 사행계약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에 의한 서면동의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타인의 생명보험은

다른 사람의 사망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어

보험계약 체결 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보험업계 등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

동의 방식에 자필서명 이외에도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도덕적 위험 방지'라는 상법 제731조의

입법 취지나 전자서명의 경우 본인 확인이나 위·변조 시

필적감정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법사위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전부나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생명보험'을 체결할 때도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