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부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도10828).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씨와 함께 A(당시 69세)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 B(65)씨로부터 5000만원과 함께
살인청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는 B씨는 A씨와
합의이혼한 후 재산분할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또 김씨와 함께 같은 해 1월 돈을 뺏을 생각으로
C(당시 49세)씨를 납치·살해한 뒤 충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직장 선배 김씨가 주도하고 한씨가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고 2심에서 사건이 병합됐다.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 한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한편 이들에게 전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한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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