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 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한 지 약 10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 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303653, 2019다17485).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1명당
1억∼1억5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고,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 원이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A씨 등 7명은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B씨 등은 1944∼1945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 끌려가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강제노경했다.
피해자들은 2013~2014년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의 1,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상고하면서
재판이 10년 가까이 계속된 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숨졌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이를 기초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으로써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선고 후 2013년 3월 및 2014년 2월에 제기된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피고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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