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4144).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으며
전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됐는데, 학생의 부모는 녹음파일, 녹취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검사는 녹음파일과 이를 전제로 한
A씨의 진술 조서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라고 보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2024년 1월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녹음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25년 2월 파기환송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녹음파일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A씨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 조서 등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모두 부정했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녹음파일을 의식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한 진술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이며,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됐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다.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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