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이를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의
수사 개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수사관은 검사 보조 역할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수사관의 사건송치는
‘사법경찰관의 송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 상고심에서 피고인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2366).
[사실관계]
공무원인 A씨는 물품납품업체 운영자 B씨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해
2021년 12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B씨로부터
약 8,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제1범죄).
B씨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A씨는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를 받았고(제2범죄), A씨의 자녀 C씨, D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았다(제3범죄).
더하여 A씨는 2016년 5월경 E씨에게 사업 편의 대가로
개발사업 설계용역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해 E씨로부터
6,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제4범죄).
E씨는 ‘제4범죄’에 관한 고발장을 2022년 12월경
대구지검에 제출했고, 대구지검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들은 F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제4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G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G 검사는 2024년 12월경 공소를 제기했다.
한편, 검찰수사관은 제4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1, 2, 3범죄 혐의를 발견했고
수사를 진행한 뒤 G 검사에게 송치,
G 검사는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G 검사의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한 뒤 송치했고,
이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동일하다는 이유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공소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이는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수사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이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제1, 2, 3범죄는 제4범죄와 달리 G 검사의
수사 지휘 하에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며
“이는 G 검사가 수사 개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G 검사가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사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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