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101)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피보조참가인 대한한의사협회)을 상대로 낸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두421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은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수리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행정청이 단지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김옹은 2010년 12월 오프라인에서 일반인에 침·뜸을 교육하기
위해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2005두11784)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판결로 온라인 침·뜸 교육이
허가되자 강력 반발했다.
앞서 1,2심은 "인터넷과 달리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히 예상된다"면서
"교육지원청이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 "출입구 다르면 병원 있는 건물에 약국 개설 가능" (법률신문) (0) | 2016.08.17 |
|---|---|
| 대법원 "산재 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시 연대해 2배 반환" (법률신문) (0) | 2016.08.16 |
| '독립유공자 후손 38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법률신문) (0) | 2016.08.11 |
| 대법원 "청소년 이성혼숙 대해 무인모텔 운영자 처벌불가" (법률신문) (0) | 2016.08.09 |
| 대법원 "증여세 면세 여부는 '증여 받을 때'를 기준" (법률신문) (0) | 2016.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