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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38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법률신문)

송명섭 2016. 8. 11. 17:07



일제강점기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한 혐의로 투옥돼 사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고(故) 허위 선생의 외증손 키가이(54)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38명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키가이씨 등 독립유공자의 후손 38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번에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이들이다.


국적법 제7조는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등을 받는 등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특별귀화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 선생은 1895년 일제의 명성왕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반포에 반발해

재야 유생들을 모아 의병 참모장으로 항일 운동을 시작했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자 전국 각지를 돌며 의병을 조직했고

1907년에는 전국 의병장들과 함께 13도 연합의병부대를 구성해

독립운동에 나섰다.

이듬해 1월 '서울진공작전'을 세우고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를 펼쳤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해 6월 체포돼 사형을 선고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우리 정부는 1962년 항일운동의 공로를 인정해 허위 선생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김현웅(57·사법연수원 16기) 법무부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번영은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노력 덕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철저한 안보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매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특별귀화를 허가하고

국적 수여식을 열고 있다.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모두 1008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