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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주의료원 폐업 위법하나, 원상회복 불가능해 소각하" (법률신문)

송명섭 2016. 8. 30. 16:49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동조합 간부 등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A씨 등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진주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14명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

(2015두606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한 것은 입원 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이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지사가 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폐업결정을 내리고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은 권한자의 행위로 위법하다"면서도

"사후적으로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주의료원 폐업상태는 사후적으로 정당화됐으므로 법원이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입원 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한 것도 위법하지만 A씨 등이

주장하고 있는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국가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홍 지사가 2013년 7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하고

의료원에 지원되던 예산을 다른 공공의료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2013년 2월 홍 지사가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에 따른 폐업 방침을 처음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휴·폐업을 결의해

본격적인 폐업 수순을 밟았다.

같은 해 6월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야당 소속 도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1,2심은 "도의회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도의원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일반 시민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직접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신고 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 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홍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장이 위법하게 공공시설의 폐업을 강행하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이해관계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