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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무기징역형 확정" (법률신문)

송명섭 2016. 9. 1. 16:42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인

A(83)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849).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는 A씨와 피해자 6명뿐이었는데

그 중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A씨밖에 없었다"며

"직접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A씨가 사이다 병에 농약인 메소밀을 넣어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86살 정 모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할머니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할머니는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할머니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도 이 평결을 받아들여 A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해당 농약병이 A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점

△ 마을회관에서 발견된 농약성분이 묻은 음료수 병과

A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음료수병과 제조번호, 유효기간이 같은 점

△ 옷과 지팡이 등 A할머니의 물건에서 해당 농약성분이 검출된 점

△ A할머니가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2심도 A할머니를 범인으로 보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