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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 고백시 1심보다 형 감면" (법률신문)

송명섭 2016. 9. 28. 17:09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고백했다면 그것도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르는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하고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심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자신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가

생면부지인 B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웃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자백을 고려해

형을 감면할지를 따로 살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