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조합이 조합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건설회사를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면 이 결의는 '경쟁입찰'을 규정한
조합 정관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2013다5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같은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에 참여한 B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 이를 총회에 제출하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해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 정관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따라서 이 같은 결의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B사가 조합원 총회 직전까지 1인당 50만~3500만원의
돈을 주며 조합원들을 매수했는데도 시공사로 선정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조합 정관은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조합원 매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2심은 "B사가 조합원 매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결의까지 조합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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